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일상이 점차 회복되면서 회식 등 술자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더불어 음주운전 유혹도 늘고 있어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인지능력 저하로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므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고 구속될 여지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럼 오늘은 대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며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그 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제1항에 의하여 중징계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수를 동원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 처벌 불원을 특별한 감형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즉,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금전적으로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 대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중징계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합의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고 합의 비용도 많이 듭니다.이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구법률사무소 연호는 수많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에 성공적으로 합의하여 의뢰인의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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